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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반면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득세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거두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뺐습니다. 최근 건보공단은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치에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김종대 이사장은 또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