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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에 강제 연행됐던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련 일본기업이 5억엔의 보상 기금을 내놓겠다는 보상책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했던 일본 기업이 전후보상책으로 보상기금 설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에서 전복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 고등법원은 중국인 노동자와 유가족이 40년대 당시 광산을 운영했던 카지마 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회사측이 5억엔을 각출해 피해자 구제기금을 설치할 것을 원고했습니다. 400여 명이 넘는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5억엔은 많지 않은 액수지만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들이 이를 받아들여 전후보상을 둘러싼 소송이 법정화해로 매듭지어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카지마사는 5억엔의 기금을 중국 적십사에 신탁하고, 중국 적십자사는 이 기금으로 피해자의 생활보조와 유족보호, 육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가한 노동자 유족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원을 기금으로 보상하게 된 이번 사건은 기업을 상대로 한 60여 건의 다른 전후 보상 소송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2차대전 말기인 지난 44년 일본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 끌려와 학대와 박해에 시달리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가 418명이 살해당했던 사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전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