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 발표_이사벨라 포커 스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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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재적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그 가족 등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한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은 27일(오늘)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검찰 고위직의 부정부패에 국민들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졌다"며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추진 의미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수사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도 포함시켰다.함께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 더민주가 가족의 범위를 수사대상 본인과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을 포함하기로 했다.

수사권 발동요건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로 하고, 고소·고발을 제외한 것도 차이점이다. 더민주는 국회 원내교섭단체(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당 의원들과 공조하는 형태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과 차장 각 1인과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이며,처장과 차장은 5년 단임으로 검사나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 이상에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내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 근무 이후에도 2년 동안은 헌법재판관이나 국무위원, 주요 정무직 등에 임용되지 않도록 했다.

처장의 임명은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한 다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조정을 거친 뒤 다음 주 중 단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