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시신없는 살인사건’도 기소 _프랑카와 아르헨티나는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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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을 기소하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중국 동포 여성 김모(당시 37세) 씨 살인 혐의도 포함했다. 법원은 그동안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의 자백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범행 전후 행적 등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피의자 자백이 일관되고 실종 당시 정황, 함께 투숙한 모텔과 범행직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장소 등 객관적인 사실이 자백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강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증가가 있는데다 강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수 차례에 걸친 자백 진술이 녹화돼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호순이 2007년 1월 살해해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김 씨의 시신을 발굴하려고 지난 7-8일 이틀동안 강이 암매장 지점으로 지목한 화성시 마도면 골프장에서 발굴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찾는 데 실패했다.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간접 증거의 범죄 증명력에 따라 법원은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수사 결과 아내의 시신을 찾아내지는 못한데다 A씨가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검찰은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피부조직, 뼛조각, 수돗물 사용량 등을 증거로 A 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함께 적힌 다른 사항들에 의해 특정할 수 있다"며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과 사체유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또 다른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50대 B 씨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심에서 폭력 및 살인혐의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는 점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