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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돼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남편의 폭력을 부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즉시 출동해서 반드시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공권력 개입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해마다 늘고 있는 가정폭력 배우자와 자녀들을 다치게 하거나 심한 경우 숨지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와 다를바 없다며 매맞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를 처벌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안은 그동안 집안일로만 여겨 덮어뒀던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명문화 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사례를 신고받은 경찰은 무조건 출동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싸움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의 대응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른 범죄때와 마찬가지로 폭력 피해자를 병원 등 보호시설에 인도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또한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나 부인을 피해자로 부터 백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정도가 심한 때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도 가해자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와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은 내년 7월에 발효돼 앞으로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