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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 전야입니다. 지금 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성탄절을 맞는 기쁨이 가득차 있고 또 거리에는 축복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이 성탄전야 9시 뉴스는 먼저 그린벨트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는 기쁜 성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은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창 기자 :

정부와 신한국당이 오늘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그린벨트 제도 개선책의 주내용은 그린벨트내 생활편의 시설의 설치와 기존 주택의 개량을 허용한 것입니다. 당정은 우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테니스장과 병원 은행과 도서관 농수축산물 공판장 수퍼마켓 마을 공동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편의 시설을 대폭 허용키로 했습니다. 허용지역은 경기도 하남시 등 행정구역 면적의 2/3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전국 20여개 시군구입니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 등 읍면동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도 생활편의 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로 한정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90평까지 늘려짓거나 고쳐지을 수 있게 하고 한가구 30평에 한해서는 자녀 분가용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주택 개량 사업때 일정기간 세금을 감면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책을 관계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