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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대리투표; 군부재자 투표 하는 장병 들및 기자회견갖는 전영진 국방부인사국장 #군부재자투표부정



박대석 앵커 :

국방부는 오늘 국군 통신사령부 예화부대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기환 기자 :

14대 국회의원선거의 군부재자투표와 관련해 국방부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리투표를 시인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통신사령부 예화부대의 경우 부재자 투표 대상자 266명 가운데 고지 중계소에 근무하는 19명이 자신들이 선정한 후보를 중대장과 서무병에게 전화로 알려 대리 기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기표를 한 중대장 2명과 서무병 1명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진 (국방부 인사과장) :

군 공백이 방지되면 안 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안 해 줬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후보수사상에 발견되면 그건 분명히 지위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기환 기자 :

국방부는 그러나 통신사령부를 제외한 다른 부대에서의 부정투표 사례는 없었고 정신교육도 부분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부재자투표 부정시비 발단이 된 이지문 중우는 9사단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진 뒤 사단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중징계일 경우 파면, 감금, 정지, 감봉, 경징계일 경우 근신, 변책 가운데 한 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이중위에 대한 징계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군내부에서는 이 중위 투표부정 주장이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이 중위를 파면시켜 불명예제대를 시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까 하는 조심스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