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시국선언 위법할 경우 처벌” _해변 빙고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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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가 불법적인 형태로 시국선언을 할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며 "시국선언의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가 고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해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그리고 법원공무원노조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