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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다단계 업체를 차려 사회 초년생 2백여명에게 14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합숙소 19곳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28살 김 모 씨 등 3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 초년생 2백9명에게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SNS 친구 맺기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을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했고,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강제로 합숙시키면서 3인1조로 감시하고 압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 일당은 고문과 이사, 선배라는 직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임원급 간부는 매출의 16%를 후원수당으로 받았고, 관리자급 간부는 교육 및 합숙소 관리를 담당하면서 허위 판매원 매출의 5.5%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께 인간관계 단절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직적인 경제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