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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대학과 기업체 등의 기숙사에도 방에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기숙사에 앞으로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독립취사시설이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축물의 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 공지로 제공하면 그 비율만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과수원이나 화훼시설, 양계장에서 생산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파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