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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급상황에서 비상계단이 따로 없는 3층 이상의 건물은 구조용 밧줄,이른바 완강기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 구조용 밧줄을 타고 내려 오다, 오히려 다칠 정도로 관리는 부실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 일 군산의 노래방에서 난 불이 번지고 있을 때 , 구조용 밧줄을 타고 건물을 빠져 나오던 손님 1 명이 다쳤습니다. 구조용 밧줄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완강기로 먼저 학생을 내려 보내고, 나도 완강기를 타고 내려 오다 다쳤습니다." 구조용 밧줄을 창문 지지대에 거는 방식은 시민들에게 익숙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창틀이 비좁거나,밧줄을 거는 지지대를 밖으로 꺼낼 수 없도록 고정된 곳도 수두룩 합니다. 구조용 밧줄이 아예 설치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구조용 밧줄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철조망이나 임시건물 등이 돌출돼 있는 경우 대피시 또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또 구조용 밧줄이 설치됐어도 건물 바깥 벽에 설치된 빗물 가리개나 햇빛 가림막도 탈출하는 데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구조용 밧줄과 함께 설치할 때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인터뷰> "3 층부터 10 층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하고, 소방서에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완강기는 시정 보완명령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해주는 구조용 밧줄이 관리 부실로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오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