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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 5만 2천 234명을 '공평 과세 취약 분야 종사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자 2천8백17명을 공평과세 중점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올 하반기 소득신고가 불성실한 혐의가 짙은 2천명을 골라,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