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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판매사인 제주유업이 갑자기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도 끊겨, 미리 제품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유업 관련 피해상담이 올해 5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6월 말 현재 17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유업은 우유나 요거트 등 유제품 6개월치 대금을 먼저 내면 이후 6개월 동안 제품을 무료로 준다며 1년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5월 말부터 일방적으로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20만 원 이상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