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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국도변에 세워진 업소용 기둥 간판의 77퍼센트가 불법인 것으로 용인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용인시는 지난달 관내 국도변 65킬로미터 구간의 기둥 간판을 조사한 결과, 전체 970여 개 가운데 77퍼센트인 750여 개의 간판이 불법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도시 미관과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안으로 주요 국도변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뒤 불법 기둥간판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