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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 가운데 57%만이 벌금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주가조작으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31명을 추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판결을 받은 31명 가운데 부당이익이 확인된 12명의 부당이익금 규모는 71억 4천 4백만 원에 달했지만, 부과된 벌금은 전체의 57% 인 41억 3천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제 법원 판결은 관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최소한 부당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실제로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