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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0.28%만 실제 검역을 받는 등 외래 병해충 검역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래 병해충 검역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부산항에서 국내 최초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검역본부는 수입 목재가구, 폐지, 철도 침목 등을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으로 파악했지만 검역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된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 8만 4천여 건 가운데 0.28%인 236건만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돼 위험 분석이 필요한 병해충이 2017년 말 기준으로 349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36종은 2년 이상 위험 분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붉은불개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외래 유입 병해충에 대한 위험 분석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