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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가평군은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가평군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겪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강 자전거 길 가평 구간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인 8km 구간에 대해선, 군민이 아닌 외지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개정안이 이달 중 의회에서 의결되면 다음달 초쯤 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