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_망가카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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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각종 문서를 말하는데, 이 가운데 국가의 안전과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어 대통령이 따로 지정한 문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넘겨받은 청와대 문서시스템 '이지원'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의 열람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관된 기록물을 모두 열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