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년이상 고용해야 채용장려금 지급 _포커 마케팅 회사 이스라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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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채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채용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알선하는 구직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만 채용장려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채용장려금 제도는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