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목선 삼척항 입항’ 경계책임 지휘관 2명 견책 처분 결정_지형 보조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방부, ‘北 목선 삼척항 입항’ 경계책임 지휘관 2명 견책 처분 결정_대부분의 인_krvip

지난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관할 부대 지휘관이었던 장군 2명에 대해 견책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사건 당시 각각 해안과 해상 경계 책임이 있던 육군 23사단장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 김명수 소장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지난해 10월경 지휘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각각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두 지휘관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한 결과, 견책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견책은 군 장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해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두 장군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들 외에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당시 경고 조치했으며, 육군 8군단장은 보직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