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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정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강정책을 통해 각기 제시한 대(對)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 특히 공화, 민주당 모두 북한의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어느 쪽이 집권하든 북핵문제와 비슷한 비중으로 인권문제를 쟁점화해 나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주일 간격으로 채택된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정책에 담긴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해 본다. ◇한미관계 = 공화당은 정강정책의 `국가안보' 항목 가운데 `아태지역에 걸친 파트너십'이라는 세부항목에서 미국을 아태지역 국가로 규정하고, 향후 아시아와의 역사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한국을 `우리와 함께 독재,미치광이 (북한) 정권에 맞서고 있는 가치있는 동맹(valued ally)'으로 규정했다. 또 공화당은 일본에 대해서는 "미일간 오랜 협력관계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됐으며, 일본이 역내와 세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개입(engagement)'을 약속한다. 이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도처럼 생동감있는 민주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본과 한국을 `동렬'에 놓은 것과는 달리 공화당은 일본에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보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다. ◇북핵문제 =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톤은 공화당이 훨씬 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표현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 수년간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사용했지만 작년 초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폐기된 용어다. 따라서 공화당이 `CVID 용어'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것은 북핵에 대한 `허들'을 다시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화당은 6자회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또 민주당은 "우리는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6자회담의 계승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한 인권문제 = 공화당 정강정책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한반도가 통일돼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한국민들의 희망이 성취되기를 고대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민주당도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버마(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공화, 민주 어느 쪽이 집권하든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 제기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FTA = 공화, 민주당 어느 쪽도 정강정책에 구체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화당은 한미FTA 등 기존에 합의된 FTA를 의회가 즉각 토론하고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된 FTA를 의회에서 조속히 비준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화당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공정무역과 관련해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을 줄이기 위한 다자.지역.양자 무역협정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회는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재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오바마 후보가 반대해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을 FTA 체결의 조건으로만 제시, 조건충족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