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 사찰’ 익명의 제보 아닌 증거 확보_포커에 빠졌는데 그게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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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피해자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이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지원관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종익 씨에 대한 조사가 2008년 9월이 아닌 7월에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당시 최초 조사를 실시한 지원관실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증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작성 목적과 작성자가 불분명한 출처 분명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익명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 물적 증거를 보고, 이를 근거로 어디에서 내사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경필 의원 부인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지원관실에서 알아본 것과 관련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남 의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바뀐 것을 놓고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도 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점검 1팀 김모 전 팀장 등은 공직자와 관련된 비위 혐의가 제기돼 내용을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