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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가인권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권 침해' 국민 청원 관련 문서를 반송한 것에 대해, 청와대 실무자의 착오로 공문이 추가로 발송됐고 나중에 이를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1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공문 자체가 반송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으니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다음날인 14일 이 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최초에 보낸 공문 자체를 회수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답변을 위해 지난 7일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내 8일에 회신을 받아 청원 답변을 작성했고, 실무자 실수로 또 다른 공문이 발송돼 인권위에 이를 폐기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에 보낸 최초 공문은 남아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의 공문 발송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그동안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권한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청원에선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