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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RO 반국가단체 규정, 북한과 연계성' 등 초점 내란음모 구속피의자 3명의 검찰 송치시점이 다가오면서 추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체포하고 30일 이들을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송치시한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열흘 뒤인 오는 6일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미 지난달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받아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송치 이후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소유지' 홍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 등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 강당에서 열린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에서 유류저장소, 철도,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 RO 모임을 가지면서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불러 북한을 찬양,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동영상을 확보, 사법당국에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으면 무엇보다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이 녹취파일이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근거자료를 보강할 예정이다. ◇'RO' 반국가단체 규정 국정원은 RO조직이 1999년 해체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1992년 결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RO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만큼, 근거자료를 분석해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RO조직의 실체를 감안할 때 근거자료만 제시된다면 반국가단체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RO조직이 정식 조직원 가입식에서 우두머리를 '비서동지(김정일)'라고 맹세하게 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3대 강령과 조직원 5대 의무를 공유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조사해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사항은 검찰이 국정원 수사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명백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진보당을 비롯, 수사대상자, 변호인단 등은 RO조직은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만든 실존하지 않는 조직'고 맞서고 있다. ◇북한과 연계성 등 사건 전모 검찰은 국정원 수사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속 피의자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혁당은 과거 남파간첩에게 포섭된 인사가 김일성을 접견한 뒤 북한 대외연락부 지령에 따라 결성한 조직이었다. 국정원은 RO조직이 민혁당 잔당들이 주축이 된데다, '북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결성됐다는 점으로 미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러시아 루블화 등을 포함한 1억 4천여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진보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 당선된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진보당 관계자를 산하 및 공공기관장으로 채용해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파악, 이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앞으로 성남시와 하남시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검찰은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RO조직원 등 공범자 색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RO조직과 이석기 의원 등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