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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먼저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결과적으로 고액 근로소득자의 공제혜택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추진과정에서 논란 끝에 후퇴한 ‘종교인 과세’의 관철을 위해 각 교단관계자를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세제지원을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