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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예순 여덟시간에서 쉰 두 시간으로 줄여 노동 강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5년간 최대 15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잔업에 야근, 휴일 근무까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163시간.

OECD 34개국 가운데 2번째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동 개혁과 관련된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칩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올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 과제를 완료해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40 시간 근로에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휴일을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68시간입니다.

앞으로는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근무 시간이 52시간까지 줄게 됩니다.

다만, 임금 하락과 산업계 영향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주 6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근로 시간 단축은 일자리 공유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시행 첫해 만 8천 5백 명, 약 5년 간 15만 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줄어든 임금은) 기본급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또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요."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