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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을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간호협회 "간호법은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 위한 법"

간호협회는 27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및 회원들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안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또 간호법 통과에 대해 2005년 17대 국회 당시 간호법 입법을 시도한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부 의료 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반발 "연대 총파업…다음주부터 부분파업"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연대와는 달리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직역 이기주의를 명백히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을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제투성이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밤까지 이어진 13개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연대 파업은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비대위와 13개 단체는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복지부 장관 "중재 노력에도 간호법 의결…매우 안타깝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으며,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