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금 찾으러 서울역 급습? _팝업 포커 추적기를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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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역 매표소를 찾아가서 기차표를 팔고 받은 현금을 강제로 챙겨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광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예고없이 서울역 매표소에 들이닥쳤습니다. ⊙인터뷰: 지금 장사하는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법원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기자: 퇴직금이자 3000만원을 받지 못한 국정원 직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퇴직금 이자를 받지 못하자 국고로 직접 들어가는 매표소에서 돈을 챙겨 간 것입니다. 열쇠수리공까지 동원해 현금함에서 270여 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송영인(전 국정원 직원): 7년째예요, 재판이 7년. 변호사비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기자: 법원으로부터 집행장을 발부받아 집행관을 동행한 합법적 행위입니다. ⊙철도청 관계자: 국가에서 바로 배상을 해 주면 상관없는데 안 해 줬을 경우 원고 측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퇴직금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의 판결을 국가가 따르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전종일(서울고검 소송사무1과 계장): 통상 보면 가집행보다는 확정됐을 경우 집행을 많이 하죠. 가집행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기자: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직접 집행할 때까지 국가는 퇴직금 이자를 공탁 등의 절차도 없이 원고측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