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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업무를 감사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사망사건을 집중 추궁했고 보사위원회에서는 생수시판 허용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문공위원회에서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AFKN텔레비젼 채널은 유사시 군통신용으로 유보해 놓고 있으며 송신공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득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득송 기자 :

내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경찰총기 사용의 정당성 여부와 경찰청장이 파출소장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연설을 검찰에 제출한 저의 등을 따졌습니다.


최정식 (민자당 의원) :

쇠파이프로 때리고 화염병으로 때리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총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원한 (경찰청장) :

계속해서 파출소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협방법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 :

총기발사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어떠하다 하는 것은 의견설을 후견인일 경우에는 결국 위법성을 띄지 않는다 아마 이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원환 (경찰청장) :

검찰에 보낸 것도 검찰의 강력부장하고의 참고로 하도록금 보내는 것이지 무슨 공식적으로 청장이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송보하는 것도 아니고...


황활웅 (경찰청 법무과장) :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그 쟁의가 발생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따질때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써 저희들이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