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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2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도입됐으나, 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남아있다"며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속히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의 한 달 생계급여는 연료비와 음식물비, 피복비를 포함해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5년 전 송파 세 모녀에 이어 2주 전에도 중랑구에서 지하 월세방에 살던 모녀가 결국 죽음을 택했다"며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봉투에는 월세 50만 원과 공과금 20만 원, '죄송하다'는 말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