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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형이 확정돼 어제 재수감될 예정이었던 김 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 현철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됨에따라 재수감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 지방 검찰청은 오늘 오전 임 휘윤 서울 지검 검사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현철씨에 대한 사면이 확정됨에따라 재수감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김 현철씨에 대한 잔형면제가 확정된 만큼 2-3일동안 김 씨를 재수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형집행의 실효성도 없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재수감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현철씨에 대해서 벌금 10억 5천만원과 추징금 5억 2천만원을 오는 18일까지 내도록 독촉하고 재판 과정에서 약속한 대선 잔여금 70억원에 대한 헌납도 이른 시일안에 실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현철씨는 지난 97년 5월 구속돼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달 26일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2년형이 확정돼 1년 6월의 형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