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내년부터 재시행 _바카라 캐리어 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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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개발부담금은 종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낮춰지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은 택지개발과 공단조성,도심지 재개발, 유통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두 29개 사업입니다. 이들 대상사업은 서울 등 6대 도시의 경우 2백평이상, 도시지역은 3백평이상 그리고 비도시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은 5백평이상 개발을 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땅값 변동분의 적용기준이 지금까지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에서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가운데 높은 것을 적용받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