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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설계와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 반영해야 하는 '국가지진위험지도'가 공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997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새로 제작해 발표했고, 내년 6월부터 신규 건축물과 사회 기반시설은 이 지도에 제시된 지진위험도에 따라 설계기준을 새로 맞춰야 합니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구역과 비교적 위험이 낮은 2구역으로 구분했는데, 기존에 2구역이던 전남 남서부지역이 1구역에 포함됐고, 강원 북부와 제주도만이 계속 2구역에 남았습니다. 또, 지진 위험도가 높은 1구역 안에서도 대전을 포함한 충청 남부지역과 대구, 경북 남부, 경남 북부지역이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