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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삼성비자금' 특검법 수용에 따른 향후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의 범위와 수준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이중 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발언한 의미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 조사, 이중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로 피조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취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별수사 감찰본부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