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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사실상 최종 승소한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0일)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3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총은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는데,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 전략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경영 어려움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