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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으로 모든 금융회사들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대부업체와 같이 지금까지 금리 비교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권역에도 시스템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농협과 신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해 각 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위조합의 상품별 금리를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올 1분기 중에 인터넷을 통해 금리 구간을 5% 단위로 나눠 업체별 평균금리 등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며 이미 비교공시를 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시스템도 소비자가 찾아보기 쉽게 보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