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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은 오늘 강화도 무기 탈취 사건의 용의자 조모 씨에 대해 초병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헌병단은 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11시20분 쯤 군사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헌병단은 조 씨가 지난 6일 오후 5시40분 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선착장 입구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 모 병장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체포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1차조사를 받은 뒤 어제 저녁 헌병단으로 넘겨졌으며, 헌병단은 일단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내일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조 씨를 구속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영장 발부 이후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