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21대 총선 제주지역 당선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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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후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과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을 개정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같은 당 위성곤 당선인, 태풍 북상 때 상대 당 후보가 와인파티를 했다 주장한 당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 시절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위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달라 요청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송재호 당선인과 서귀포시의 공모사업까지 의정 보고서에 써넣어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로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위성곤 당선인에 대해선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이 예비후보 시절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 간 '여론조사 격차'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선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