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돈받은 남양주시 시의원 구속 _빙오 포르투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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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오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남양주시 시의원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 건설회사 김모 이사로부터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게 남양주시 양지리 일대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