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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교조는 2심 판결 전까지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교육부의 전교조에 대한 조치는 모두 중단됩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1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전교조,

지난 17일엔 교육부가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까지 착수하자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라며 전교조의 '법외 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외 노조 판결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만큼, 항소심 판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녹취> 하병수(전교조대변인) : "애초 법외노조 추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무리한 조치였다는 걸 판결 통해서 확인된거고요."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명령과 대집행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