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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오늘(5일) 결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내일(6일) 오전 0시쯤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저녁 8시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나흘간입니다.

안 전 지사는 광주교도소를 나와 곧바로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안 전 지사는 이 가운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애초 법무부 교정당국은 내일 오전 9시 반쯤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를 허가할지 논의할 방침이었습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 시설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광주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지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