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특별수사단 軍 검사들의 통화 녹음파일 입수…‘수사 은폐’ 뒤탈 걱정해”_어제 팔메이라스 경기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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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사실을 은폐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군인권센터가 의혹을 뒷받침할 군 검사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자료를 내고 "당시 특별 수사단 소속이었던 복수의 군 검사들로부터 지난해 8월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며, "전익수 당시 군 특별수사단장이 사실관계를 짜깁기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파일에는 △특별수사단 수사기획팀장이자 공보 담당이었던 김 모 중령이 방출된 사실에 관한 내용, △전 대령의 수사 은폐·부실 수사로 훗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표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대령이나 고건영 당시 계엄문건 수사팀장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둬야 나중에 후환이 없을 것 △분위기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모른다며 도망가고 모두 신문에 참여한 초급 장교들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며, 녹음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특별수사단 고위급 장교들이 휘하 군 검사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인데도, 당시 군 특별수사단이 별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센터는 "2018년 8월 군 특별수사단 수사2팀이 신기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 등을 보면,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 별개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불법 계엄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희망 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런데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신 중령도 희망 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다"며,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전 대령의 해명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 실장과 신 중령이 짜고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또 수사기획팀 팀장이었던 김 중령이 특별수사단에서 쫓겨났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김 모 중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돼 원대로 복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