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문고 공익성 민원글 명예훼손 아니다” _고급 수준의 포커를 배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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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게시판에 공직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도 이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으로 공익성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부 강 모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구리시가 차도를 설치하려 하자 학부모들과 함께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구리시는 공사를 강행했고, 강 씨는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렸습니다. 구리시가 시장의 땅이 있는 공사 현장 일대의 개발제한 해제를 위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강 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구리시장은 공인인데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기 때문에 강 씨의 글이 단지 비방하기 위한 글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