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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 없이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낸 이른바 ‘가짜 영농법인’ 97곳이 감사원 조사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가 문제가 돼,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며, 오늘(11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 매매업만 한 농업법인 97곳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법인 해산 청구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매매 차익만 얻은 농업법인 137곳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 투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습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경우 부동산업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A 농업법인의 경우 채소를 재배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2016년 8월 경기도 시흥시 926㎡ 농지를 사들인 뒤 보름여 만에 되팔아 2억 6천여만 원의 차익을 얻는 등, 137곳의 농업법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증명서로 809필지의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천3백억 원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과거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농업법인 임원이 또다시 법인을 설립해 농지매매로 차익을 거둔 사례도 3건 확인됐습니다.

농지 투기 혐의로 고발된 후 2016년 해산됐던 한 농업법인의 이사는 2017년 다른 농업법인을 다시 설립해 2018년부터 또다시 농지매매로만 2억 7천만 원이 넘는 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매매업만 한 농업법인 가운데는 동일인이 여러 곳에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도 발견됐는데, 모두 22명이 27곳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는 지난해 4월 시사기획 창 ‘신도시의 타짜들’을 통해 농업법인의 신도시 투기 문제를 집중 보도했고, 이후 금융당국과 감사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