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메인 팔면 소득세 내야' _배구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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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이 법인에 인터넷 도메인을 팔고 돈을 받았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법인에 넘기고 받은 소득은 일시 재산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도메인을 양도한 후에 개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