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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부산권의 그린벨트 형질변경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수도권과 부산권역에서 그린벨트의 형질변경 때 천평 이상의 공공시설 신축행위는 국무회의 의결절차 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린벨트 구역의 형질변경 때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행위 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