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집중 단속 _웹사이트를 클릭하여 돈을 벌다_krvip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집중 단속 _인쇄 가능한 학교 빙고로 돌아가기_krvip

오는 25일까지인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가 늘자 국세청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까페를 개설해 세금계산서를 판다는 광고를 내거나 전화판촉원을 고용해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사라고 권유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보낼 때 인근 문구점의 팩스를 이용하거나 사무실과 동떨어진 지방에 전화를 개설해 영업하는 등 관계기간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중심으로 가까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과 공조해 자료상 거래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거나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상 혐의자를 전산으로 찾아내는 등 자료상 색출 시스템을 가동해 사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나 위장법인을 이용해 부당 환급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철저한 현지 확인을 거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상 행위 천 4백 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자료상 행위자 10명이 긴급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만 3천여명이 1,900여억원 어치를 부당환급 받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세청도 통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탈세 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