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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오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4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 대표 42살 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고양 등 경기도내 12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등 47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한 씨는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비과세 대상인 봉사료로 손님이 직접 준 것처럼 허위작성하거나 주류매입금액을 축소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