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수위법.청문회법 등 처리 _한 달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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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법안과 국정원장 등 4대 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인사 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무현 당선자는 내일쯤 고건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다음주초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청문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인사 청문회법 개정안은 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명된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간 연장해도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경우 대통령이 청문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국회는 또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3개월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되 불가피할 경우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또 @ 내년부터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해 정기국회때 심사해온 결산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추가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 회기중 30일 이내에는 상임위원 사.보임을 못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에 한정하는 내용의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으며 국군 건설공병 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 동의안도 처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