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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흡연자에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며 3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순회법원은 19일 필립모리스의 부주의로 인해 폐기종에 걸렸다는 신디 노글(61)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이 회사가 노글의 전ㆍ현 치료비용 5천660만달러와 처벌적 손해 배상금 2억4천4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글의 변호사는 이 같은 배상금이 플로리다주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8천여건의 소송 가운데 최대라고 말했다. 노글은 20세였던 1968년 흡연을 시작했다가 1993년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끊었다. 하지만 노글의 건강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만큼 계속 악화됐다. 이 판결에 대해 필립모리스는 과도한 배상금이 부과된 것이자 명백한 헌법 및 주법 위반이라면서 잘못된 판결 사례가 많은 만큼 검토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다.